[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흥준)는 13일 검찰이 유우성씨(34)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자 지난 11일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신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현재 이 교수를 증인신문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출-입-입-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