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속수사하라며 진술 거부"..유씨측 "피의자 취급 불쾌"

검찰 수사팀과 유씨측 주장 엇갈려

입력 : 2014-03-12 오후 5:53:04
[뉴스토마토 최기철·조승희기자]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검찰에 출석한 유우성씨(34)가 1시간 20분만에 돌아간 것에 대해 검찰은 "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이 곳에서의 태도가 달라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의견조회를 하다가 문답식의 상세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면서 "조서를 남기면 말 꼬투리를 남길 수 있다며 재판이 끝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말을 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인 상황이라 변호인 입회도 동의했고,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말을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입장이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다.
 
검찰 관계자는 "류가강(유우성)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것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양쪽 문서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권 전체를 가지고 출입경 기록과 대비해 보면 실체 파악이 빠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우성씨 측은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데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아쉽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면서 "유씨 측이 받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을 믿을 수 있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출석해 12일 오후 2시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유씨는 약 1시간 20분 후인 3시20분에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간첩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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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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