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수사속도 내는 검찰..윗선규명은 '글쎄'

입력 : 2014-03-1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빠르게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만,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국가정보원 '윗선' 규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61)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34)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뒤집을 문건을 확보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해 검찰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던 검찰은 김씨 외에도 문서 발급·전달에 관련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출범 사흘 만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체적인 수사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있었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에 비해 이른바 '윗선' 규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정치개입 의혹 수사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함께 ‘원장님 지시사항’ 문건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했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지휘부가 직접 증거조작을 지시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지휘라인의 '입구'인 김 과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는 벽에 부딪힌 상태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를 만나 문건 입수를 지시하고 김씨를 정보원으로 운용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지휘라인 가운데 첫 관문인 김 과장이 입을 다물 경우, ‘유우성 간첩사건’ 수사팀장, 대공수사처장, 이모 대공수사국장, 서천호 2차장(63), 남재준 국정원장(70) 등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기 어렵다.
 
검찰은 김 과장이 증거 위조 행위를 총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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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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