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뇌물을 받고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인 것처럼 도장을 받게 해준 관세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관세청 공무원 이모씨(49)를 가짜금괴를 진짜금괴로 꾸며 반출하도록 해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3월 인천공항 세관에 근무한 이씨는 금괴 밀수업자 2명으로부터 "가짜 금괴를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진짜 금괴가 맞다'면서 물품 검사없이 수출물품 반출 확인도장을 날인하도록 재촉해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밀수업자가 2007년 2월~2008년 6월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해 홍콩, 태국에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인 미국 달러를 밀반입해 오며 정상적인 금괴 무역인 것처럼 꾸미려 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