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대대적 규제 완화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예고 및 임대제도 개선

입력 : 2014-03-17 오후 3:32:4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각종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1/2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은 임대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도 매각을 허용한다.
 
▲부도 ▲파산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현금흐름 시만 허용되던 일반매각도 ▲12개월 동안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서 해당기간 중 계속 공실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 임대사업을 계획하기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 전대차 등을 활용한 임대사업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근무·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이주 등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이 제한되고 있다.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불명확한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으로 임차인이 분할납부하는 경우 가산금리 한도를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수익성 분석 (자료제공=주산연·국토부)
 
이같은 임대주택법 개정과 함께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13년 4월1일 이후 매입등록한 주택으로 제한된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 시점 규정은 폐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강화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 주택의 경우 50%에 70%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했으며, 민영주택 분양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매입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제도개선으로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등록 및 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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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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