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4000억원대 부당대출로 은행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57)가 일본 기업에 '가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적극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국민은행 내부 감사역 김모씨(48)는 감사 당시, 국민은행의 주 거래사인 일본 A사 회장으로부터 "이 지점장이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대출받으라'라고 권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내에서 여신거래처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 도쿄지점의 기존 고객들에게 (불법 대출을) 권유함으로써 여신을 증대시키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전 지점장의 권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동경지점의 여신업무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지점장이 모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점장의 변호인측이 "대출업무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동경지점의 수익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라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국민은행 감사역 문모씨(46)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지점장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133회에 걸쳐 298억엔(한화 398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지점의 전 부지점장 안모씨(53)도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회 차례에 걸쳐 296억엔(한화 3842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공판에서는 국민은행 고발대리인 임모씨(48)가 증인으로 출석해 "은행이 부실여신 채권 900억엔 가량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점장 등에 대한 셋째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