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밀실야합 비판에 이어 의-정 합의 배경에 밀약이 존재한다는 이면합의설까지 제기되면서 합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계 총파업 이전부터 정부와 의협 간 협의체였던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 간사는 19일 “현재 의-정 협의결과를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하고, 24일로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결행하는 안과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투표 중”이라며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악의적인 보도로 본질을 흐리는 일부 언론의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간사는 정부와의 합의내용이 보고된 해당일자 회의에 대해서도 “2월17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도회장단 연석회의 도중에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 비율을 의정이 상의키로 한 것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면합의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간에는 드러내지 않는 이면합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드러낼 수 없다면 유효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회의록에도 없고 녹취록에도 없다”면서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의 구성을 5:5:3으로 변경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낸 사실을 몰랐던 해당 언론 기자가 이것을 오인해 마치 이면합의를 본 것처럼 이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올린 글.
복지부 역시 해명자료를 내고 “어떠한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의발협은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고 협의결과에 명기했다”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19일자 “의협, 이면합의 숨긴 채 집단휴진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의협이 집단휴진에 나서기 전부터 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정부와 이면합의가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계 2차 총파업을 막고 의료계 쟁점 현안인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차 의-정 협상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 지난 17일 발표했다.
의협은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수용 여부와 24일로 예고된 총파업 결행 여부에 대해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결과는 20일 일괄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