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규제전봇대 838건 뽑았다

입력 : 2014-03-20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서 전체 규제개혁 건의 1933건 중 43.4%(838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선이 완료된 것은 640건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기업현장 개선방안'은 투자 걸림돌 사항 등 101건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해당 규제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 신증설, 식품 판매, 건설·개발, LED 전자게시대 설치 등을 둘러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주재해 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기업 현장 책임자들까지 불러들여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만큼 규제 철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에 대해 '원수', '암덩어리' 등 이례적으로 고강도 표현을 써가며 철폐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투자 걸림돌 제거, 영업 불편 해소에 초점
 
이번에 개선안에 오른 규제 101건은 크게 기업의 '투자 걸림돌 제거'과 '영업 불편 해소'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장 맞춤형 투자 애로 해소(18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24건),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30건), 불합리한 기업 부담 완화(29건)다.
 
◇주요 개선과제 유형별 정리(자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A사의 경우 경기도내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이 분리돼 있어 공장간 물품운송 및 추가설비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에 궤도 및 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공용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 점용허가가 필요하다. A사처럼 기업 전용 목적인 경우 공공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된다.
 
그러나 추진단의 개선보고 내용에 따르면 6월부터 기업시설을 공용시설 설치와 연계하면 도시공원 점용이 허가된다. 추진단은 물류비 절감 및 생산수요 증대에 따라 2018년까지 약 1조500억원 투자 및 5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사의 경우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에 각각 설립이 가능한 공장을 두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건설하려고 하지만 현행법의 유권해석 때문에 걸림돌이 생겼다. 국토부는 B사의 건설 계획이 도시계획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조정·편입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2~3년이 소요되는 등 B사의 적기 투자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관련 법률의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연접한 대지의 소유권이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접 부분에서의 공동개발이 허용된다. 추진단은 2018년까지 연접부분 내 약 7조원 투자 확대 및 8000명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진입장벽 완화시켜 '신사업 창출'
 
앞으로는 유원시설내 푸드트럭(Food Truck)을 이용한 식품판매가 허용된다.
 
추진단은 전국 355곳 유원시설의 영업 활성화를 통해 약 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개조 산업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진단에 따르면 약 2000여개 푸드트럭 개조시 창출되는 시장이 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또 LED를 이용한 전자 게시대(전자현수막)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은 LED를 이용한 전자게시를 건물 밖에 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지자체에서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해 왔다.
 
현재 전국 11곳의 지자체에서는 40여대의 전자게시대가 운영 중이다. 6대의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구는 연 2억2400만원의 임대료 및 660여만원의 도로점용료 등 세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추진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건물부지 밖에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LED를 이용한 간판 설치는 금지돼 왔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그런데 6월부터는 도시 미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LED 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추진단은 "광고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광고업계의 사업영역이 창출되고, 지자체의 경우 점용허가를 통해 임대료·도로점용료 등 사용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기업 부담 완화
 
앞으로는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도 발급된다.
 
그동안 수출업자에게 포장재 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판매시 영세율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수출품의 선적·수송시 사용되는 목재팔레트의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이 경우 수출업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
 
6월부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목재팔레트를 외화획득용 기재 등에 포함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영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수출 대기업의 환급세액을 납품업체에게 귀속함으로써 기업간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혈압계 검정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생산·수입된 혈압계에 대해서 기술검사시 반드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검사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올해 12월부터는 '혈압계 기술기준'이 개정돼 혈압계에 대한 오차검사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샘플검사로 변경한다. 혈압계 제조·수입업체의 생산량·수입량에 대한 검사시간·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것 가운데 입법사항은 법률 개정도 통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 수용률 43.4%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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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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