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국 10여개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현황을 공개하게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없애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부산과 대구, 경북 김천, 강원 원주,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인 산·학·연·관 복합 미래형 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151개에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에 혁신도시가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행 특별법에서는 지역 출신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조항만 담고 있어 혁신도시 측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측을 비롯 전국 지자체는 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인 만큼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에 보탬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 혁신도시 조감도(사진=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