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삼석 위원 '부적격' 결정..국회 재추천 요구

입력 : 2014-03-25 오후 1:51:4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추천을 받은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5일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현재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추천철회와 재추천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입법보조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와 객원교수 등의 경력을 제출했지만 그중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법체처로부터 인정받았다. 
 
법제처는 고 후보의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중앙대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 경력이 방송 관련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이 될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상임위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나머지 2명은 야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원 재추천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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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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