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안철수 공동위원장을 공동 대표로 하고, 임기 1년을 갖도록 하는 당헌당규를 마련했다.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1년 뒤에 진행되며, 차기 지도부부터는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됐다.
신당추진당 당헌당규분과위원회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안에 대해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도부 구성은 최고위원회의는 25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다.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와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과 함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5인의 상임최고위원이 포함된다. 여기에 시도당위원장 중 5명을 순번제로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회 위원장들과 대표 지명 7인도 최고위원회에 포함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지도부체제는 2015년 전당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대회 1년 뒤에 열리도록 했다.
차기 전당대회 전까진 공동대표가 동수의 최고위원을 추천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기 1년이 남은 현재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모두 차기 지도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원내대표는 5월 둘째 주 전에 선출하되,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책을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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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 지방선거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에 당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선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형식의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경선에 여론조사가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것만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은 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자 중 30% 이내의 범위에서 노인·여성·장애인 등 선거전략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 방안의 하나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또 당내 공직 후보자나 당내 선거 등의 공천과정에서 비리나 부정이 있을 경우 당적·후보자격 박탈에 이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현재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현 지도부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당헌에 '기초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