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문서 3건 증거철회(2보)

입력 : 2014-03-27 오전 10:36:45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측 문건 3건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위장탈북 화교간첩 유가강(유우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증거에 관해 진위여부 논란이 유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들 문건에 대해 진상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검찰제출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면서 “그러나 그 진정 성립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건과 증인으로 신청한 임모씨에 대해서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건의 위조 논란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면이 있는데 공안1부 검사 전원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논란이 있었던 항소심 제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간첩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의 본질인 피고인의 간첩 여부에 집중하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 그 확인서 등을 화룡시 공안국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입수,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담당재판부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검찰측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확인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결심을 앞두고 지난 25일 유씨가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겠다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8일 공판에서 변호인측 의견을 들은 뒤 공소장 변경과 함께 변론을 재개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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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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