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개인비리’ 뇌물사건, 롯데호텔 현장 검증한다

입력 : 2014-03-27 오후 1:36:03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별개로 개인비리 사건에 대해 재판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53)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이 발생한 롯데 소공동 호텔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27일 원 전 원장 '개인비리'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이 "사건이 일어난 호텔 객실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가 돈을 건낸 장소가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안가'가 아니라 '객실'이라면 황보연의 진술이 전부 무너진다"며 "객실이라면 원 전 원장이 호텔에 도착한 시간과 돈을 준 시간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측은 "주인 없는 집에 손님이 먼저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돈을 건낸 장소가 호텔 '객실'이 아닌 '안가'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돈을 건낸 장소가 객실인지 검찰측 주장처럼 '안가'인지 여부는 향후 항소심 공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1심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황 대표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황 대표의 수첩이 두 개인 것에 대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고려해 향후 공판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광수 전 산림청장(61)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64)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11시에 열리고 21일에는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구속)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지난 1월22일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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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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