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때는 지역주민의 찬반투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원전 건설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할 때 방사선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큰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원전건설 때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위치와 면적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됐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자는 사실상 생략된 셈.
이에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은 신규 원전을 세울 때 정부와 한수원이 행정 편의적으로 실시하는 공청회와 설명회 외에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사실상 없다"며 "기존 제도에서는 원전건설 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최대 피해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원전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