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내외 기온차↑, 뇌출혈 유발"..산재인정

120㎏에 이르는 스프링 운반 작업 하기도

입력 : 2014-03-2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사무실 안팎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작업장에서 과도한 힘을 쓰는 업무를 하다가 뇌출혈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자동차 부품 배송업자 윤모씨(3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30~120㎏에 이르는 스프링 수십 개를 납품하기 위해 약 120~130㎞의 거리를 운전했고 스프링을 들고 트럭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했던 점, 사무실 안팎의 기온차가 약 10도 가량 있는 작업환경 등은 인체에 스트레스와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상태가 오히려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사한 지 약 1개월 만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갑작스럽게 상당한 강도의 근무를 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중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입사 후 1달이 지난 2010년 12월, 사무실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작업장에서 스프링 운반 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고 병원으로부터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의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재판부는 “원고의 뇌출혈은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혈압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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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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