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위조 의혹'이 제기돼 철회한 증거를 유우성씨(34)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증거로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철회한 증거는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허위진술을 반증하는 자료"라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조한 출입출입경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철회했으나, 이 부분은 오빠가 두만강 도강해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가려씨의 진술히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가려씨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통해 간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씨가 북한을 오고간 사실을 입증할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냈다가 위조 의혹으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를 위조한 이유가 가려씨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철회한 것과 동일한, 변호인 신청의 증거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찰은 가려씨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한 녹화 CD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결정을 미뤘다.
검찰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가려씨가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진술한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가려씨가 수사기관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가려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돼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사용할 증거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논의한 대화를 소개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물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발의됐다가 폐기된 부분"이라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에 밀입북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온 부분도 함께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의 변호인은 "간첩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이 나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참'이 나오면 북한에서 훈련을 잘 받아 통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한 증거는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입증할 증거가 나오면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되풀이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긍하겠는가"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기일 지정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양측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변론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28일 저녁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박중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