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짝퉁 어그 부츠를 판매해 10억대의 수익을 올린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31일 명품 여성용 부츠 브랜드 ‘UGG'의 위조품 9137점을 판매해 1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상표법 위반)로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 이 회사 상품 기획 담당 과장 한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티켓몬스터가 올린 범죄수익 약 1억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으며, 허위·과장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티켓몬스터 측은 2012년 10월15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짝퉁 어그를 판매해 약 13억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티켓몬스터 측은 어그 부츠 판매 후 구매자들의 짝퉁 의심 댓글이 무수히 게시되고 관련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6차례에 걸쳐 연장판매를 실시했다.
아울러 짝퉁 어그 부츠 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에게는 200% 보상을 실시했으나 올해 2월말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 이전에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짝퉁 어그 판매를 결정할 당시 정품 구입 영수증 등 기본적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정의뢰 등 정품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짝퉁 어그 판매를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산 물품 해외 직구입 추세에 부흥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해외 직배송 판매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라면서 “정품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뒷전으로 하고, 매출 신장에만 열중하는 소셜커머스 업계 전반의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고 이번 수사에 대해 자평했다.
검찰은 티켓몬스터 외에도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의 위조품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