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 '유우성 공판' 檢-辯 감정싸움 격화

"범죄자가 오히려 법정에서 큰소리", "검찰을 범죄자라고?"

입력 : 2014-03-28 오후 10:25: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28일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기일이 변경되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사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유씨를 괴롭히기 위함이라며 몰아세웠다.
 
김 변호사는 "이번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수차례 얘기했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말 안 해도 알 것"이라며 "유씨는 오늘 재판에 오기까지 상당한 신변 위협을 받았으며 재판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유씨가 사기죄로 고발되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증거조작과 관련해 유씨 측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유씨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하고 있고, 유씨가 고소한 사건은 수사를 않고 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로지 피고인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현준 검사가 "수사는 양측 고발사건을 다 하고 있다. 유씨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하자 김 변호사는 "검사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공소장 변경은 신청 시기도 늦은데다가 의도가 악의적"이라며 "공안 1부 검찰조직과 국정원 조직은 수사대상"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증거조작이 국가보안법상 날조 범죄 혐의가 높은 상황에서 유씨가 간첩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언론의 풍문에 의존하지 말라. 어디서 저런 염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이 "너무 감정적인 발언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자 김 변호사는 "수차례 결심을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이 본말이 전도된 입증을 통해 유씨에게 어떤 이미지를 덧씌우려 한다"며 "재판장께서 정리해주셔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격화 되자 재판부는 결국 10분간 휴정을 선언했으나 이후 양측의 감정싸움은 더욱 험악해졌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기일 연기 결정에 이의신청 하겠다"며 "검찰의 신청처럼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재판에서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유씨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이 "방금 검찰을 범죄자라고 한 것이냐"며 가로막자 장 변호사는 "추가기일 지정의 의도는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며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리미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항소를 취하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안이 달아 오르자 이날 직접 공판에 참석한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이 나서 "기일 연장은 사기죄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간첩인지 아닌지 기록검토와 증거기록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함"이라며 "사기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과 기일을 연장한다고 보는 것은 변호인측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결심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증거가 위조되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국보법 혐의에 대한 부분은 빨리 결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재판부께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차 휴정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항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판에 계속 응하기로 했으며 재판부는 2주 후 결심 공판을, 또 그 2주 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28일 저녁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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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