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가 모두 3932건으로 지난 2012년 3034건보다 29.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공단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7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험료 관련은 2012년 2309건보다 514건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전월세보증금·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이 결정된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에 그쳤다.
다만,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