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기능직 전환' 집단 반발..전국적 확대 조짐

입력 : 2014-04-03 오후 6:43:4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 기능직 직원이 일정 시험을 거치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반발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사관들의 집단 반발이 전국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뿐 아니라 광주지검도 이날 회의를 열고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이날 회의를 거쳐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은 이날 내부 인터넷망 '이프로스'에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소송비용은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기능직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으면 수사관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정책인데 수사관의 승진이 적체돼있는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수사관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7~8급이 아닌 9급 공채로 전환해 처음부터 경력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4일 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등을 맡고 있는 관리운영직(기능직 공무원)도 형법·형사소송법 등 2∼3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6∼9급 일반직 공무원(수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정책 결정'을 이프로스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일선의 수사관들은 "행정업무를 맡았던 기능직이 몇 과목만 통과한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다른 지검·지청의 수사관들도 집단 반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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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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