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종편 채널 JTBC <뉴스 큐브 6>의 경우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과 변호인이 출연해 진행자와 대담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또 채널A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부>는 특정 지역 및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포로’, ‘노예’, ‘정신질환’ 등 폄훼하는 표현을 사용해 방송한 내용이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방심위는 채널A의 경우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으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29조(사회통합)를 적용해 ‘주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 과도한 노출 또는 출연 연예인을 통한 홍보성 언급 등으로 해당 상품과 영업장소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주의를 받은 프로그램은 ▲MBC-FM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FEBC(극동방송)-표준FM '세상을 아름답게' ▲생활정보를 소개한 JTBC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 등이다.
이밖에 MBC Every1 '무작정 패밀리 3'와 N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의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