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회식 참석을 강요한 상사와 다툰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고인의 유족 권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식 참석 문제로 상사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힘들어했고, 우울증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한 대기업에 다니던 기모씨는 평소 상사와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기씨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상사의 고압적인 태도가 갈등이 불거진 주된 이유였다. 기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술을 피했으나, 상사는 회식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급기야 상사는 회식자리에 나오지 않은 기씨에게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씨는 이튿날 출근해서 상사에게 사과를 했으나, 둘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2주 뒤인 2011년 4월 기씨는 서울의 한 15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