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 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을 적극 발굴해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