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고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재무구조를 속인 건강식품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주식회사 N사와 이 회사 대표 문모씨(57)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상무 최모씨(43)와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55)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와 최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업체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N 홈쇼핑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될 수 있게 해달라며 전모씨(수감중)에게 34차례에 걸쳐 52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에게는 2009년 6월 N사의 모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2차례에 걸쳐 매수해 주식보유비율이 9.46%에서 12.63%로 증가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N사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김씨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억67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