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위는 아라뱃길 공사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대해 공구 분할과 들러리 세우기 등의 담합 혐의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6개사 소속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나, GS건설 임원 1명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진술한 공헌을 인정받아 제외되면서 5명이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구별로는 제1공구(낙찰업체 현대건설·입찰업체 현대엠코), 제2공구(삼성물산·한라), 제3공구(GS건설·동아건설산업), 제4공구(동부건설·남양기업), 제5공구(현대산업개발·금광), 제6공구(SK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3공구를 따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은 공구 분할과 중견건설사 들러리 세우기 입찰을 일부 인정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로 과징금 대부분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6공구 입찰에 참여한 SK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는 담합이 절대 아니라며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형사 3개사가 경쟁한 6공구는 SK건설이 낙찰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SK건설은 물론 입찰에 떨어진 대우건설과 대림산업까지 모두 거액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가중처벌로 인해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3개사는 현재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공구 참여사 관계자는 "공구 분할 담합이라면 왜 3개의 대형사가 한 공구에 몰려 입찰경쟁을 벌였겠느냐"며 "당시 4,5공구에는 대형사가 입찰하지 않았는데 만약 공구 분할을 위한 담합을 생각했다면 4,5,6공구 하나씩 들어가서 공사를 따내면 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낙찰업체인 SK건설은 적자를 본데다가 입찰업체인 대우건설과 대림산업도 입찰준비 과정에서 설계비를 날렸다"며 "공정위가 말한 공구 분할도 중견사 들러리 세우기도 6공구 입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지하철 3호선, 경인아라뱃길에 이어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