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9억원 가량의 협회 자금을 횡령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혜진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63)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협회장으로 재임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9억원 상당의 협회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 심문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에도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해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억4600여만원의 협회자금을 횡령하고 이 중 100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 협회 사무국장 김모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