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6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경영 전반에 관해 최종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불량한 신민상호저축은행의 회생에만 집착해 회사에 12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삼환기업은 부실화 됐고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등이 큰 손실과 고통을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이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명예회장은 삼환기업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건설현장별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계열사 등에게 부당지원해 회사에 총 18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삼환기업노조는 최 명예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월 수억원씩 근 10년에 걸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최 명예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