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억달러를 배상액으로 요구한 가운데 구글이 삼성전자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구글이 설계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애플의 iOS와는 별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열린 애플과의 공판에서 구글의 히로시 록하이머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정에서 록하이머 부사장은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자사만의 고유한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록하이머 부사장은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을 따라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삼성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애플과 달리 구글은 모든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운영체제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록하이머 부사장은 지난 2006년 구글에 입사한 이후 초기 안드로이드 OS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글은 20~30명으로 구성된 팀이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었으며 애플이 아이폰을 최초로 내놓은 시기는 2007년이다.
그는 "안드로이드에 수천 개의 기능들이 있고, 이들은 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목표를 갖고 있다"며 "안드로이드에 퀵 링크와 백그라운드 싱킹 같은 기능들을 안드로이드 HTC폰을 첫 출시한 2008년 10월보다 앞선 2005년과 2006년에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 적극적인 자기 방어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올 들어 두 회사의 법정 공방이 지난해와 달리 디자인,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간 유사성으로 확대되면서 구글 역시 상황을 좌시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과거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구글의 지원 사격을 부추긴 바 있다. 잡스는 지난 2010년 임직원 회의를 앞두고 주요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1년은 구글과의 성전(聖戰)의 해이며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잡스는 또 iOS 소프트웨어 부문 임원들에게 "회사가 안드로이드를 따라잡아야 한다"며 "특히 알림 기능, 무선 테더링(노트북PC 등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무선 인터넷을 하는 것), 음성 인식 등에서 뒤쳐져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날 록하이머 부사장은 또 "삼성이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는 순정 안드로이드로 구동되고 이는 삼성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전부 구글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애플에 대한 5개 특허 침해가 인정된 갤럭시 넥서스 기능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특허전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갤럭시S2(왼쪽)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각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