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늘려 '후진학' 기회 확대

5인 미만 기업 '청년취업인턴제'허용..채용형 인턴제도 민간 확산 유도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 확대..학생→청년층(18~24세)까지

입력 : 2014-04-1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청년 선호업종에 대해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취업인턴제'가 허용되고, 후(後)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오는 2017년까지 70개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도 중·고·대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는 18~24세 기초수급자 청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발표된 대책을 보면 심각한 구직난 속, 청년들의 부족한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인턴제 등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벤처·지식기반서비스·문화컨텐츠·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철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70% 이상 정규직 전환을 해 온 채용형 인턴제도 민간금융기관과 대기업 등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일하면서 진학을 원할 경우 '후(後)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정부는 우수 고졸자 대상으로 중앙대와 삼성·LG 소프트웨어 전공, 영진전문대의 주문식 교육 등과 같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현 33개에서 2017년 70개로 늘리기로 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재직자 특별전형'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4% 수준의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2015년부터는 5.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격도 현행 마이터고·특성화고 졸업생에서 일반고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고졸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의 근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중·고·대학생에서 청년층(18~24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유지,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엄격한 사내대학 설립주체를 다양화하고 교사·교원기준 요건도 산업현장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명을 창출할 것"이라며 "채용형 인턴제 확대 등을 통해 취업지원이 강화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 후진학 인프라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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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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