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대책에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는데요. 과거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어요. 우선 발표된 대책 내용,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 병행 시스템 등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유도해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평온해 보이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데 이때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티핑포인트'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청년고용의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책 내용을 논의하기 앞서 실제 최근 청년 취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청년 고용 상황, 실제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얼마 전까지는 20대 절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용어가 유행하더니 최근에는 청년백수 전성시대라는 '청백전'이라는 말이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취업자 수가 73만명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29세 청년 고용률은 39.7%에 머무르는 등 OECD 평균 50.9%와 비교하면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41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0%에 이르고,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는 535만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고용 부진은 일을 통한 자기발전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청년고용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이렇게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방침인가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진입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일·학습 병행제'를 활성화하고, 직업교육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일·학습 병행제 기업을 올해 1000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스위스, 독일 등과 같이 고교 단계에서부터 기업 출근과 통학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1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도제식 훈연을 받고, 1~2일은 직업학교에서 교육하는 스위스식 직업학교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전제로 하는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도 산업단지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년들을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한 후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취업 후 장기근속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청년들의 경력단절을 가져오는 군입대와 출산,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남성의 경우, 군 입대 전 직무능력과 숙련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 후 취업도 어렵고 다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돼 청년 개인과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정부는 고교 졸업과 취업 후 최대 2년까지는 근속장려금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군 입대기간 중에는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를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군 제대 이후에도 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대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복직후 2년간은 세제 지원을 하고, 추가 2년간은 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도 2년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