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곽성규 기자] 정부가 내놓은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상장유인을 위한 규제완화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업황 침체로 인해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얻기 힘들다는 평가다. 또 기업편의에 치우쳐 투자자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강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문턱 완화,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상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향후 코스닥 시장의 독자성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자평이다. 완전한 독립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도기적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종남 거래소 코스닥본부 상무는 16일 "이번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의 정책 결정이나 이해사항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보다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황 불황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완화정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본격적인 활성화를 이루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IPO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물경기와 증시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IPO 증가 효과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고 주식시장이 활황기로 갈 경우 본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대상기업에 대해 외형요건 매출액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춘 점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수한 경영성과를 낸 기업에 한해 즉시 이전상장을 허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하반기 직상장을 통해 코넥스 상장예정중인 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을 바로 이전상장을 해주겠다는 항목은 굉장히 애매하다"며 "우수한 성과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임계약 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예탁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정책 역시 침체된 코넥스 거래량을 회복시키기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코넥스 기업 관계자는 "애초에 설정된 3억원의 예탁금 요건을 줄이지 않는 한 유통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개인투자의 사모 예치부분이 완화가 돼야 시장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 문턱을 낮춰 미래성장성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정책변화는 기본적으로는 반기는 입장이다. 자기자본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골자로 이에 따라 외형요건이 낮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까다롭게 설정돼 있는 기술성 평가 역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증권사 IB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낮추는 것은 작은 기업들에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강화된 기술성 평가로 현재 고평가된 기업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 들어오려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성 심사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편의로 인해 간과될 수 있는 투자자보호 중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불과 얼마전 건전성 강화로 퇴출강화를 한다고 해놓고 창조경제를 내세워 기업들을 마구 들여놓으면 그 역효과를 몇년 후에 또 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보호예수 기간 단축은 양면성이 있다"며 "상장후 기업 재무구조나 매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