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규 가입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이동통신회사 KTF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가입자 모집실적이 월 50건 이하인 대리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기간에 KTF는 총 388개 대리점에 통신요금 수납실적과는 관계없이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납대행 수수료를 5억1천400만 원 적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F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며 "이 회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려는 다른 이동통신회사의 법 위반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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