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산업부는 21일 산업단지 내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녹지를 해제할 경우 기업이 입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집법에서는 산업단지 내 녹지해제 등 용도별 구역변경 때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했지만, 현행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다른 녹지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두법이 기업에 이중의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집법 조항은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의 사례로 거론됐을 정도다.
이에 정부는 산집법 개정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뺀 후 기부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시설 설치 부담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용채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 투자를 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작업현장(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