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도쿄 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고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재판부에 아베 총리의 위헌 확인과 함께 참배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사카에서도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한국·중국 등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는 이날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제사)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