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외부감사 결과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니드코리아(110500)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또 다시 연장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유증 납입일을 두 차례나 연기했었지만 재무부실에 발목이 잡혀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자금조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니드코리아는 지난 11일 결정한 18억원(18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오는 24일로 연장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미 최초 납입일인 지난 15일에서 21일로 한번 연장했었지만 또 다시 납입일을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유니드코리아는 지난해 11월27일에도 45억여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납입일을 두번 연장했었지만 결국 자금조달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이번 유상증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유니드코리아는 납입일 연장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도 변경했다.
기존의 유상증자 대상자는 조규면 유니드코리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와 휴먼테인홀딩스였지만 조규면 대표이사와 개인 투자자 이상휘씨로 변경된 것이다. 이상휘씨는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만 공시됐을 뿐 구체적인 변경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유상증자가 실패할 당시 유증 대상이 조규면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니드파트너스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상증자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니드코리아는 자금조달을 위해 조규면 대표이사와 본래 이번 유상증자의 대상이었다가 변경된 휴먼테인홀딩스에 각각 16억원씩의 비분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이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에 따르면 조규면씨와 휴먼테인홀딩스는 24일까지 현금으로 16억씩 납입을 해야한다.
만약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조규남씨와 휴먼테인홀딩스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2년 동안 이자(3개월 마다 1600만원, 총 1억2800만원)와 만기 때 원금(총 3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현재 유니드코리아의 재무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지난달 31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니드코리아는 지난해 순손실 174억7200만원이 발생했고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액이 74억56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자기자본총계가 23억5100만원으로 자본금 45억1300만원에 미달해 자본잠식률이 4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유니드코리아는 외부감사에서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 당했고 거래소는 지난 10일 유니드코리아에 상장폐지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유니드코리아는 지난 2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한편 유상증자 대상의 변경 배경과 자금 조달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규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니트코리아와 유니드파트너스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착신이 거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