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모비스 대리점에 부품구입 강제..시정명령 정당

"시장 지배 유지 목적으로 강매..시장질서 악영향 줘"
"과징금 150억 부과부분 기간 잘못 산정..취소하라"

입력 : 2014-04-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제조용 부품(순정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모비스(012330)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지만 과징금 150억원은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부당하다고 판단,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해 경쟁부품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신규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쟁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해 순정품 가격이 더 비싸지고, 소비자는 정비용 부품을 더 싸게 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사 대리점에 '대리점 관리규정' 등을 통해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모비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현대모비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15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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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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