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1-15번지 일대 위치도(왼쪽)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오른쪽) (자료제공=서울시)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지상 6층 규모로 화양성당과 문화시설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화양동 111-15번지 일대에 화양성당과 화양동 111-117호 문화·집회시설을 짓기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시는 소유주가 다른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을 해제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시적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도 해제했다.
또 화양성당은 지하 3층~지상6층 규모로 신축되며, 호연산업이 소유한 화양동 111-117호에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문화·집회시설(공연장)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그 동안 화양동 111-15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돼 있어 시가 여러 차례 개발을 시도했으나 토지주의 반대 등으로 신축이 어려웠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환경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시는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공공공지 결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화장 내 일부 공공공지가 중복 지정돼 제외시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