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재난안전 관리체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재난 발생 때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고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재난사고 때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간분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
특히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 관리체계와 재난수습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게 해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때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188명의 사망자와 11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정부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무능력한 사고 대응조치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받고 있다.
◇해경은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구조상황이 담긴 9분45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N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