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모집기간은 5월1일부터 23일까지며,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 중 결과가 발표된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며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