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신속 구조와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기 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에 따라 123번째 안건으로 배정됐던 '세월호 참사 결의안'을 제일 첫 순서로 심의하기로 하고 재석 253인 가운데 찬성, 250, 기권 3의 결과로 결의안 가결을 선포했다.
결의안에는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국민 안녕을 책임지고 사고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은 5월분 수당 중 10% 상당액(1인당 약 64만원)을 위문금으로 갹출하는데 동의하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위로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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