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공판에서 부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0·여)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는 진실과 상식을 기다릴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인 의원은 "김근태 개인은 좌절하더라도 민주화의 역사는 좌절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민주화된 대한민국 법원의 저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 의원은 고인이 된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준비해 온 최후진술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28년 전 김근태가 했던 최후진술을 읽으며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을 이어갔다.
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우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이름으로 28년을 거슬러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선고해달라"며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1985년 9월 20여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물 고문, 전기 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부인 인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 지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