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34)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4일 유씨측 변호인단에 오는 30일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씨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으로 2007년 2월에서 2009년 9월까지 1646회에 걸쳐 총 26억4000만원을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앞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바 있으나 2010년 3월 기소유예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일 유씨의 간첩사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 혐의를 추가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유씨의 간첩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고법 형사 합의7부(재판장 김흥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에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