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62)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후 3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송 대표를 14시간에 걸쳐 조사한 끝에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가 거느리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계열사 자금을 몰아줘 비자금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의 사진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유 전 회장 측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과 30여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그를 도와 온 핵심 측근으로 세모신협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세모신협은 유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판다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44)가 지분 32%를 가진 최대 주주다.
한편, 항만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해운사들에게 해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고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보험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S손해사정사 대표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실질심사 역시 같은 시간에 열린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