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과, 통신주 기대감 ↑

입력 : 2014-05-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신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1년째 계류법안으로 떠돌며 진통을 겪었던 단통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승인을 받았고 이틑날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국회는 2일 제324회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재적 298인 중 재석 215, 찬성 212, 기권 3으로 의결했다.
 
단통법은 그동안 다른 사안들에 밀려 국회 통과가 지연됐지만 최근 8개월간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하면서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법안은 6개월 간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통법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단말 할인과 요금 할인 선택제 도입 ▲제조사 장려금 및 출고가 자료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여곡절 이통3사, 단통법 통과에 거는 기대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효과에 자못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막심한 비용 출혈을 낳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한 보조금 과열 경쟁에서 벗어날 타개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분기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가장 크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 시행시 이동통신 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일부 신규 가입자가 중고폰이나 저가폰을 확보하고 요금할인 선택제로 가입할 경우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보조금 경쟁에 들던 비용보다는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단말기 보조금이 1% 감소하면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주당 순이익은 각각 1.9%, 1.9%, 3.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가는 이번 단통법 통과로 인해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번호이동 과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산망을 일시 차단하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가 이달부터 시행되면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연구원은 이어 "보조금 규제 제도와 2분기 수익 호전, LTE 보급률 상승 등이 통신주 주가 상승에 촉매가 될 것"이라며 "통신주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탑픽은 'SKT'..KT·LGU+도 마케팅 비용 절감 '긍정적'
 
단통법 시행으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SK텔레콤'이다.
 
보조금 위주의 단말 유통 촉진이 약화되면 점유율 상위 사업자의 고객 유지가 좀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1분기 이익은 연초 보조금 대란 속에서 사상 최대 마케팅비를 지출하며 예상치 대비 부진했다"며 "다만 단통법 이전에도 서킷브레이커와 보조금 공시 등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분기의 보조금 과열 집행은 되풀이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예견됐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이 연초부터 과열돼 1분기 마케팅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담의 폭이 예상보다 더 컸다"며 "영업정지와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등의 효과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통신 가입자수 및 보급률 추이(자료=각 사,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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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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