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매수한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와 예산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해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 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