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징역 4년

입력 : 2014-05-09 오후 4:16:35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수천억 규모의 부실·불법대출을 주도하고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의 회장이자 최대 주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을 받아 은행을 사금고화 했다"며 "대출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서민의 돈을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실이 심해진 은행이 외국에 매각됐음에도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회피 노력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5조원대 규모의 국내 저축은행 업계에 기여한 점과 서민들과 국가경제에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에 기여해 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2월 인천 동춘지구 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 계열사인 현대스위스 1,2 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487억4000만원을 신용공여 받는 등 총 1132억원의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계열사 저축은행 자금 68억5300만원으로 부동산을 인수하고, 자신의 아들이 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4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개인적으로 108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담보가치가 없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받고 현대스위스1~4저축은행으로 하여금 350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당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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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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