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운항 점검을 소홀히 해온 운항관리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지난 10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수사팀은 전날 전직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한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운항관리자는 화물적재한도나 승선인원 정원초과 등을 직접 살펴보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특이사항을 해경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박 출항 후 선장의 구술로만 채워 넣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장이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면 운항관리자가 서명을 해 하나는 배에 비치하고 하나는 운항관리실에 비치한다. 해경에 통보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선장이 출항한 뒤 한참 뒤에 전화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면 운항관리자가 보충기재하는 형식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지난 2007년 설봉호 화재사건 이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미기재된 부분이 있을 경우 절대 서명해주지 말 것’이라는 지침을 운항관리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운항관리자들이 관행적으로 세월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수사팀은 운항관리자 부분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은 한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수사범위를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