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차(005380)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에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 양측간의 임금협상이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황기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임금협상은 노조와 회사간의 자율에 맡겨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우리를 겨냥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이상(특정시점) 근무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상여금 관련 세칙이 고정성을 결여하게 했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있다"고 판시한 것을 내세웠다.
현대차 본사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전달했다.
관계자는 "현재 노조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임금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매년 임금협상을 해오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봉인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총액 인상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선행돼야 할 것은 선진적인 임금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보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 19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단체교섭 임금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확정된 요구안을 이르면 14일 사측에 정식 전달한다.
◇12일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의 열사정신 계승 결의대회.(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