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 쌍용차 시위에 첫 적용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확대 시행..22명 기소

입력 : 2014-05-14 오후 1:21:3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처음 시행하기로 하고 쌍용차 시위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불법시위사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6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도중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단을 보수하려는 공무원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호미를 빼앗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용차 수사대상자 48명 중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에 불과하는 등 외부에서 온 시위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시위현장에서 불법행위로 18번 처벌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 참가자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 등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범행 횟수 등을 가담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문화재 부근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에 시행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앞서 대검찰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한 것이다. 
 
삼진아웃의 기준은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인자, 총 4회 이상 벌금 이상 동종전력 있는 자,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로 전국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폭력을 일삼거나 불법을 부추기는 이른바 '상습시위꾼'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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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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