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중앙부처가 사회보장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부처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처마다 따로 사업을 기획해 유사·중복 사례가 빈번했고 국가 재정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에 따라 부처별로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대상,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4월 말까지 복지부로 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부처에서 접수받은 협의요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업 전달체계 등을 검토해 처리하도록 했다.
김수영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 대상은 국민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사 개최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기타 운영비 일반은 제외된다"고 말했다.